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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셀프 신청하기

이순간01 2023. 12. 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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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친척이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었다. 배우자와 자식들 그리고 손자손녀까지 있으셨는데 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친척들에게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다른 친척들은 이제야 상속포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전화 상담을 받으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여러 군데 했는데 어떤 곳에서 인터넷에서 준비서류를 보고 준비해서 셀프로 진행해도 된다고 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셀프로 신청해 보기로 하고 바로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았다. 검색을 하면 몇몇 분이 셀프로 진행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도 그 글들을 보고 준비할 서류를 정리했다. 준비서류가 한두 개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냥 다 준비해 가자라는 생각이었다. 내가 알게 된 준비서류이다.

[고인기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말소자 초본(주소변동 나오게)
가계도(고인기준으로 가계도)

[상속인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세)
인감증명서
인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법원에 있음)
대리인위임장(필요시 준비)

고인의 서류는 고인의 형제자매가 직접 신분증을 들고 가면 서류를 떼어준다. 상속은 고인기준 4촌 방계혈족까지 의무가 넘어오기에 촌수를 따져 포함되는 가족 모두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4촌 방계혈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여기저기 문의해서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했다. 가계도는 고인기준으로 직접 손으로 그려서 가지고 갔다. 이틀정도 나와 가족들의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갔다.
법원에 가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도 있는데(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작성하다 모르는 부분은 접수할 때 계신 분들이 알려주시기도 한다. 그리고 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하면 서류를 다 챙겨 왔는지 봐주기도 하신다. 서류접수 시 인지세와 송달료를 법원 안 은행에서 내고 오라고 하는데 사람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현금으로 내도 되고 카드로 결제해도 된다. 카드로 내면 약간의 수수료가 붙는다고 했다. 인지세와 송달료 영수증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포기가 접수되는 것이다. 사건번호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중간에 필요서류가 있으면 통보하고 아니면 상속포기가 되었다는 우편물이 도착한다고 한다. 아직 결과가 통보되진 않았지만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접수 당일저녁 무척 피곤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법원도 방문해 보고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없거나 상속자들의 관계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에게 맡겨도 되겠지만 셀프로 신청해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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