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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급여는 50만원이 지급된다. 9월 아동수당법 시행경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2023년에는 매달 만 0세는 7만원 만 1세는 35만원 이었는데 각각 30만원 15만원 상향된다. 

자료출처:pixabay

부모급여란

만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양육이나 시간제 보육등에 사용, 어린이집이용, 종일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월단위 수당이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이번에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었다. 가구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2022년부터 비슷한 영아수당제도가 있었다.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였고 이는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부모급여로 대체되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고 지급방식은 현금지급과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고 출생일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 장소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속한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아동의 친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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