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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오를수록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려 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방식이 달라진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비보험 청구서류와 함께 4세대 실손보험에서 바뀐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실비보험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1. 진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병원에서 진료 후 받는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병명이나 질병분류코드 표시)->보험사마다 청구서류 다름
2. 약 처방이 있다면 약국 영수증
약제비도 청구 가능 (단, 보험사별 기준 확인)
3. 통장 사본 (최초 청구 시)
대부분 보험사 앱에 등록하면 이후 불필요
4. 진단서 or 의무기록사본 (고액 청구 시)
일반적으로 50만 원 이상이거나 수술·입원 등일 경우 요청됨
*청구는 모바일 앱으로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3분이면 끝
 

 
4세대 실손보험에서 바뀐 내용 (2025년 기준)

비급여 보장 항목 분리
도수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은 특약 형태로 별도 가입 필요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조치
자기 부담금 확대
통원치료 시 1~2만 원 자기부담금 고정
입원 시에도 일정 비율 본인 부담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비급여 진료를 적게 이용하면 할인, 많이 이용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인상됨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제도
최대 15년 보장 후 재심사 가능
건강 상태에 따라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음

 

 
실비보험 청구 전에 꼭 확인할 것
진료과목이 비급여인지 급여인지 확인하세요.
병원비가 적어도 자기부담금 초과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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