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6월 27일) 정부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방안을 발표했어요. 특히 수도권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핵심이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최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까지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명확한 총액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6억 원 초과 대출이 불가능해져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에요.
단, 중도금 대출은 예외이며,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이 한도가 적용돼요.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LTV 70%로 낮아져
그동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담보인정비율) 80%까지 가능했는데, 이제 수도권은 70%로 축소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생겼어요. 이는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3.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택 구입 대출 금지
앞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집을 더 사려는 경우, **주담대 자체가 아예 불가능(LTV=0%)**해집니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조건이 있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해요.
4. 생활자금 목적 대출도 1억으로 제한
수도권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해지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조차도 대출이 금지돼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요.
5. 전세대출·신용대출도 규제 강화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되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요. 대출 만기 역시 수도권은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회피도 막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90%→80%)은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신청이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출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