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급여는 50만원이 지급된다. 9월 아동수당법 시행경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2023년에는 매달 만 0세는 7만원 만 1세는 35만원 이었는데 각각 30만원 15만원 상향된다. 부모급여란 만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양육이나 시간제 보육등에 사용, 어린이집이용, 종일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월단위 수당이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이번에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었다. 가구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2022년부터 비슷한 영아수당제도가 있었다.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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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2. 16:41